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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령처럼 몸을 흔드는 신종 거미류 다수 발견

국립생물자원관,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령거미류' 신종 10종 발굴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산지성 '유령거미류' 신종 10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령거미류는 거미목(Araneae) 유령거미과(Pholcidae)에 속하는 거미 종류로 작은 몸에 비해 다리가 매우 길다. 

 

 

거미줄을 건드렸을 때 조류 등의 천적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몸을 격하게 흔드는 모습이 마치 '유령' 같다고 하여 유령거미라고 이름 지어졌으며 집이나 건물 안, 산지 등 다양한 곳에서 살아간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유령거미류와 달리, 산에서 발견되는 유령거미류는 특유의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산지의 암벽이나 바위틈에서 소수의 무리를 짓고 생활한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10종은 산지성 유령거미류로 목이유령거미 집단(Pholcus phungiformes-group)에 속한다. 

 

 

목이유령거미 집단은 2011년 오스트리아의 후버(Huber) 박사에 의해 처음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목이유령거미(Pholcus acutulus)를 비롯한 6종이 처음 기록된 이후 현재까지 37종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극동아시아에만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각 나라 및 지역별 고유종이다. 

 

 

몸통은 대부분 5mm 크기이며 다리는 30mm 정도로 길고, 집단 내에서 몸의 무늬와 형태가 종마다 비슷해 생식기관 관찰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종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종 다양성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많은 신종이 보고되고 있다.

 

 

김삼규 강원대학교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발견한 신종 유령거미들은 서울, 인천, 강원도, 충청도 등 한반도 중부지방 각지에서 채집되었다. 

 

 

특히, 수락유령거미(Pholcus suraksanensis)와 인천유령거미(Pholcus incheonensis)는 서울 수락산, 인천 계양산 등 도심 내 산지에서 발견되어 주목된다.

 

 

산지성 유령거미류는 우리나라의 고유 생물자원일 뿐만 아니라, 각지의 숲 생태계에서 다양한 곤충과 다른 거미를 잡아먹는 포식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의 서식 범위가 좁고 지역마다 다른 종이 출현하고 있어 환경 지표종 및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견된 신종 유령거미류들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물 관련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여 이들이 우리나라의 고유생물자원임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경진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은 "지속적인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토양생물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목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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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