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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영유아용 분유 구매주의 당부

미국 유명 아기분유‘시밀락’제품 구매・섭취 주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애보트(Abbott)사에서 제조하고 미국 등에 판매된 분유 ‘시밀락(Similac)’ 제품(미국 미시간주 공장 제조분)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밀락’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이력은 없으나, 개인이 해외 직구로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안내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옥션이베이 등 11개)을 모니터링하여 판매가 확인된 2개 사이트에 대해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위해정보 ' 해외 위해식품’에 제품정보를 게시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국제거래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판매・반입이 차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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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