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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산재노동자 1,521명 권리구제 받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소송이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율은 최근 3년 평균 14.8%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9.5%)에 비해 약 5.3%p 높았다.

 

 

2021년에는 총 10,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사실관계조사 및 신뢰보호 원칙 인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1,52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835명의 산재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등이 인정되어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게 되었고, 546명의 산재노동자는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되어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향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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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