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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설명회 성황리 마쳐

(준)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보강 비용 지원, 시민 부담 덜어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포항시는 3일 시청 대잠홀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시설관리자 및 건축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개요와 지원대상, 진행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행안부의 내진보강 중요성 및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경북도의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행정사항, 국토안전관리원의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진보강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축주 및 시설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이 제공됐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상황을 청취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을 대비하는데 건물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11.15 촉발지진 발생 이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2025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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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