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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천연기념물 면천 은행나무 목신제 개최

마을의 안녕과 풍년 희망 담아 면천은행나무에 기원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의 딸 영랑의 효심이 깃든 당진의 천연기념물 면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551호)에 대한 목신제(木神祭)가 3일(음력 2월 1일) 구 면천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면천 은행나무 목신제는 그동안 면천은행나무회(회장 채수영)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오다가, 2016년 면천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면천은행나무회 및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례(면천 은행나무회 회장)와 축원문 낭독, 아헌례(면천면장) ▲종헌례(면천농협 조합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지환 당진시청 문화관광과장은 “면천은행나무는 복지겸의 딸 영랑의 효심이 깃든 나무이자, 1100년간 면천을 지켜주는 마을의 정신적 신앙”이라며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면천읍성 복원과 함께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면천은행나무 활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천연기념물 면천은행나무와 관련 매년 영양공급 등 식물문화재 보존에 노력하는 한편, 은행나무·면천읍성·면천두견주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의 연계콘텐츠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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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