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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남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

용당2지구 등 2개지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 운영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목포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용당2지구 등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위탁계약은 올해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총괄하고 사업의 일부 공정에 지역의 민간 측량업체가 참여하는데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소규모 민간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용당2지구(용당동 183번지 일원, 971필지 28만819.5㎡)와 신촌1지구(용당동 964번지 일원, 299필지 4만6,462.0㎡)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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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