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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성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고성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약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1,07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2021년 9월 1일 이전부터 고성군에 연속해 등록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최종 보유한 차량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등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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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