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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경제청, 올해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 안전관리 중점 점검

무자격자 의료행위·의약품 조제 등 단속…중대 위반 사항은 관계법 따라 행정조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부정 의약품의 유통 차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관내 의료기관(병원급) 및 약국 등 364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점검 내용은 △무자격자 의료행위 △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록된 장소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중점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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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