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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3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받아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1월, 3월, 6월, 9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며, 납부 시기에 따라 9.15%, 7.5%, 5%,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한번에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 구․군청의 세무과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및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 연납 신고 기한 동안 울산 등록 자동차의 39.3%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으며, 연납할인으로 공제 받은 세액은 6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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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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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