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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키예프 주재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관 이동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키예프 시내 군사적 위협상황 고조로 공관기능 수행 및 공관원 안전 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키예프에서 근무중인 김형태 대사를 포함, 잔류 공관원 전원은 키예프로부터 이동을 희망하는 우리국민 6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내 키예프 이외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이다.

 

 

대사관은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우크라이나내 안전지역에서 기능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키예프 주재 우리 대사관 기능은 당분간 잠정 중단되며, 르비브 임시사무소와 체르니브찌 임시사무소가 교민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동기간 중에도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사관 긴급 전화(+380-95-119-0404, +380-95-121-0404)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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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