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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올해 첫 도입 ‘생육안전진단 사업’ 현장 점검‥보호수 체계적 관리 도모

경기도, 고양시 등 15개 시군 보호수 220여본 생육안전진단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시행되는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사업과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보호수 생육안전진단’은 보호수의 수고·흉고둘레 등 생육 개체정보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이 필요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집중 진단을 벌여 적기에 맞춤형 처방을 펼치는 등 안정적 생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컨설팅 중심의 점검을 펼쳐 더욱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보호수 중 고양시 등 15개 시군의 수령 300년 이상, 생육상태 불량 등 안전진단이 시급한 나무 220여본을 표본으로 선정해 적정하게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보호수 업무 담당자, 나무의사 등이 3월부터 4월까지 현장답사 방식으로 위험 수목에 대한 점검을 펼치게 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피해나무의 생장 및 생리적 특성 확인 여부, 잎·줄기·뿌리의 피해증상 조사 여부, 부위별 자세한 피해상태 기록, 해충의 피해증상 및 병징 조사 여부, 피해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조사(외부적 요인 등)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처방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수목 진단을 토대로 치료나 수술이 시급한 나무의 외과수술 및 정비를 위해 도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수목의 영양주사, 토양개량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세진단기 등을 이용해 진단·수술 전후 연 2회 이상 수목 활력도를 측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호수를 관리하도록 시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민들의 보호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안내판 및 휴게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느티나무 등 29종의 보호수 1,056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67본의 보호수 정비를 추진해왔다.

 

 

보호수와 같이 크고 오래된 수목은 굵은 가지들이 말라 죽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지들은 무게가 무거우므로 부러져 떨어질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평소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보호수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매우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상징이자 자연유산”이라며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적합한 처방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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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