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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2차 긴급상황반 개최

제재 관련 전문가·진출 기업과 대응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제재 상황에서의 해외건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함께 제2차 상황반 회의를 개최(3.2, 오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제재가 지속 강화 중인 상황으로 제재기업 리스트, 세부 내용의 파악 필요성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으며, 對러시아 금융제재의 추이와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세계적인 금융제재 여파가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재 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구체적인 기업별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속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로펌과 함께 제공하는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대응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제재 관련 기업의 법률적 대응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차주에 경제 제재와 대응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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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