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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해해양경찰서, 강릉 전복 레저보트 구조 유공자 감사장 및 표창수여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장은 2일 강릉파출소를 방문해 지난 27일 발생한 강릉 전복레저보트 익수자 2명을 구조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구조경찰관에게 감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민간해양구조대 월광호 이호희 선장은 항해 중 전복 레저보트를 발견하고 표류중인 승선원 1명을 구조했다.

 

 

또 현장으로 출동한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자 홍동휘 순경이 직접 입수해 1명을 구조했다.

 

 

이날 이 서장은 “너울성 파도로 현장날씨가 좋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익수자 구조 활동에 참여해줘 감사드리고 해양경찰은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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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