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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보훈지청, '2022년 찾아가는 보훈사업설명회'개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은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찾아가는 보훈사업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보훈단체를 순회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022년 신설되거나 변경된 보훈정책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안내한 후, 지역의 현안과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제복 인천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힘쓰시는 보훈단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최상의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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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