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3.1℃
  • 박무대전 1.7℃
  • 연무대구 0.6℃
  • 연무울산 3.6℃
  • 박무광주 4.4℃
  • 구름많음부산 6.2℃
  • 맑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뉴스

인천공항, 스마트한 시설물 관리 시스템 도입 !

K-테스트베드 제공, 국내 벤처기업 신기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공항운영도 스마트하게…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8개월간 인천공항 화장실 및 환경미화장비 관리에 국내벤처 업체 ㈜샤플앤컴퍼니(대표 이준승)의 QR코드 시설물 관리 시스템 ‘하다(HADA)’를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K-테스트베드’는 2021년부터 정부 및 국내 4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시제품 실증과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 사업이다.

 

 

공사는 중소기업 신기술 실증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공항 K-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22일 항공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한 ‘상생플러스 간담회’에서 K-테스트베드 제공 확대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번 인천공항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HADA 서비스는 시설물 점검결과를 기존 종이점검표 대신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핸드폰으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공사는 HADA 서비스 시범적용을 통해 시설물 관리 기록을 전산화하여 점검 시간,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1200개소가 넘는 인천공항 내 화장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DA 서비스는 여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1‧2여객터미널 출발층 및 환경미화장비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점차 확대적용 할 예정이며, 나아가 고객 불편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여객이 직접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인천공항 맞춤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류진형 운영본부장은 “이번 현장실증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동시에 여객에게는 스마트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판로개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2년도를 인천공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공항운영 정상화,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미래성장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지난 1월 공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일자리 보호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