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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양산업진흥원,'2022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공고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안양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의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청년 및 초기 창업기업의 시작품 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조기 진출과 우수 아이디어의 상용화 제품 구현으로 실질적 이익 창출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창의적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및 사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평가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하여 최대 1천만원 한도(기업 매칭비 10%)의 시작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협약기간 내에 해당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완제품 또는 부분품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Mock-Up) ▲부품회로 설계 ▲SOC 제작 ▲PCB설계/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UI 구축 및 플랫폼 개발 ▲상용화 가능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앱 개발 등 이다.

 

 

김흥규 원장은 “본 사업으로 우수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기업의 조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안양을 대표할 청년기업을 배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업신청 접수는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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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