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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례군,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취업취약계층 21명에게 직접일자리 제공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구례군은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능력을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중위소득 65% 이하 및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는 참여자격 요건에 충족된다.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선발될 수 있고,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취업취약계층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이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점이 인정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2019년 이후로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경우 1년 동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도 선발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일자리사업은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참여자는 농업기술센터 등 7개의 사업을 위해 배치된다. 주요 관광단지 환경 조성, 조경부산물 퇴비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근로사업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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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