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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3월 무료영화 '동백' 상영

3.1운동 103주년 및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별상영작 준비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순천시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영화관에서 매주 화·목 저녁 7시에 우수 독립예술영화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3월 상영회는 2021년 12월 기준 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 작품인 '드라이브 마이 카' 등 독립예술영화 4편과 3.1운동 103주년 특선영화 2편,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3편의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스크린에서 여순사건을 만나는 최초의 영화 '동백'은 3월 17일 상영한다. '동백'은 여순사건 당시 군인의 총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순철’과 그를 찾아온 군인의 딸 ‘연실’의 극심한 갈등의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이 영화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순사건 유가족의 삶을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의 단편 소설이 원작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는 3월 24일 상영한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가진 두 인물이 상대방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로하며 받는 자신에 대한 위로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특유의 감성으로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했던 것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연시켰던 것들,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의 마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두드림 영화관에서는 독립예술영화 외에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어린이영화극장, 오후 3시에는 어르신영화극장을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드림 영화관은 96석 규모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관심있는 시민은 영화상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선착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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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