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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가평군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실시 홍보

가평군 체납관리단 운영...조세정의 실현 기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가평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郡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2년 가평군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 운영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5,70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추진된다.

 

 

군은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체납관리단 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직무관련 보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설명, 체납처리 절차, 납부방법, 민원대응 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재 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전화상담 또는 재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 업무 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권병천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 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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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