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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투자하기 딱! 좋은 김제시로

2022년 김제시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김제시는 2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 맞춤형 투자유치계획 수립 및 투자기금 결산을 통한 활발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 김제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2년 투자유치 추진전략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결산 및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지평선산업단지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심의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진행됐다.

 

 

위원회는 2022년 투자유치 추진전략을 통해 21년도 투자유치 평가와 올해 투자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하고 22년도 투자유치 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21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 및 올해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어서 지평선산단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여부와 보조금액 심의·의결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 8.93%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민관의 조화가 만들어낸 시너지 덕분.”이라고 말하며 “투자유치위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김제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활발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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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