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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협약체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 대상으로 집수리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울주군은 2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와"2022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조 안전와 설비, 마감 상태 등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전반을 위탁해 시행한다.

 

 

울주군은 올해 46가구를 선정했으며, 2억 9천만원의 수선유지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은 경보수(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중보수(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로 나눠 시행하고 고령자와 장애인가구에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문턱제거, 문폭 확대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사업비는 가구당 보수 범위별 최대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위·수탁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진 만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기간 중 긴급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 수선계획 대상자 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 의뢰를 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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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