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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토지거래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1억 원 이상 거래이거나 지분거래 시 적용 대상 확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2022년 2월 28일 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일부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시 규제지역 내(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김포시 해당)의 경우 토지의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 하는 경우, 그 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금액일 경우에도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기타지역은 6억 원) 이내의 거래하는 경우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기간 내 미제출 시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자 제출 대행의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방문 제출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토지거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편법적 증여 및 투기적 자금 유입을 막아 투명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공인중개사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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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