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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토지거래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1억 원 이상 거래이거나 지분거래 시 적용 대상 확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2022년 2월 28일 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일부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시 규제지역 내(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김포시 해당)의 경우 토지의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 하는 경우, 그 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금액일 경우에도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기타지역은 6억 원) 이내의 거래하는 경우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기간 내 미제출 시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자 제출 대행의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방문 제출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토지거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편법적 증여 및 투기적 자금 유입을 막아 투명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공인중개사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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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먹사니즘’ 회원들과 풍남문시장, 남부시장 장보기·간담회 진행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연결해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