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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구군,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115대 보급 추진

승용차 50대, 택시 6대, 화물차 59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양구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올해에도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115대를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물량은 일반형/초소형 전기승용차 50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6대, 소형/경형/특수소형 전기화물차 42대, 초소형 전기화물차 17대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형/초소형 전기승용차 6대와 소형/경형/특수소형 전기화물차 4대, 초소형 전기화물차 2대 등 12대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자에게 별도로 배정된다.

 

 

전기 택시는 6대에 한해 위의 지원금에 3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법인이나 기관에 지급되는 도·군비 보조금은 일반(개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50%만 지급되지만, 전기 택시는 일반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고,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개인이 최근 2년 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주민등록 상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과 90일 전부터 연속해 사업자등록증 상 양구군에 소재한 개인·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 본거지가 양구군 내 주소로 한정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접수된 순서로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출고·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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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