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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아침·저녁 틈새 돌봄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2022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급·간식 제공, 체험·여가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694개소 운영 중(’21.12월 현재)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30개소로, 돌봄 수요, 센터 규모, 연장 가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외 아침·저녁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다.

 

 

연장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에는 연장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인력 확충 인건비·운영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간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 특히 맞벌이 가구의 틈새 돌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기존 다함께돌봄센터의 표준 운영시간만으로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 아동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출퇴근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 줄 곳을 찾던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함께돌봄사업은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694개소에서 약 1만 7,000여 명의 아동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 센터가 휴원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초등돌봄 공백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450개소 설치해 초등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 이용 아동 만족도 조사 및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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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