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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 10개 기초자치단체와 치안협력 강화 추진

신현기 위원장, 지난달 28일 최용덕 동두천 시장 만나 간담회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자치경찰제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치안 협력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 자치경찰제도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만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치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해당 시군 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자치경찰 발전 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지난달 28일 신현기 위원장과 정용환 사무국장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 동두천시를 방문, 최용덕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치경찰제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등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시책과 ‘범죄예방 CCTV 확충’,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동두천시 역점 치안 활동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을 필요로 하는 경기북부 시군은 언제든지 찾아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향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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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