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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안산 브랜드빵 개발 사업 제과점 모집

시제품 상품화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달 11일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안산시는 ‘안산 브랜드빵 개발 사업’에 참여할 관내 제과점을 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를 대표할 안산 브랜드빵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소비활력을 불어 넣고,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된 관내 제과점으로, 프랜차이즈 업소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선정된 제과점에는 ▲지역빵집 운영체제 구축 지원 ▲안산 브랜드빵 판매 시범운영 ▲시제품 상품화 개발출시 참여 ▲대부밀·포도·대부김 등 지역 특산물 활용한 경연대회 레시피 활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과점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제과점과 함께 개발하는 안산 브랜드빵은 새로운 시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아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작년 11월 안산 브랜드빵 개발을 주제로 ‘2021 전국 베이커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브랜드빵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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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