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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격리통지서 일괄문자발송 서비스 도입

일괄문자발송으로 재택치료자들에게 신속하게 격리통지서 발송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수원시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일괄문자발송 웹서비스를 도입해 재택치료자들에게 격리통지서를 신속하게 발송한다.

 

 

2월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일괄문자발송 프로그램은 다량의 문자를 한 번에 발송할 수 있어 재택치료자들은 격리통지서를 기존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직원 6명이 재택치료자에게 격리통지서를 일일이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근 수원시 확진자가 하루 3000~4000명에 이르면서 담당 직원들이 격리통지서 발송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택치료자들에게 문자 발송이 다소 늦어지기도 했다.

 

 

수원시는 수탁(민간)업체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하고, 보안·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격리통지서 발송 업무를 했던 직원들을 재택치료자 상담 업무 등에 배치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괄문자발송 서비스 도입으로 확진자 급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재택치료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격리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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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