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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1일부터 ‘코로나19 통합 콜센터’ 24시간 확대 운영

상담 인력도 10명에서 59명으로 충원…시민 불편 줄어들 것으로 기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용인시가 1일부터 ‘코로나19 통합 콜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자가격리 해제일 안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코로나19 통합 콜센터를 이번에 2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화 상담 인력도 기존 10명에서 59명으로 충원, 상담사 연결 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치료자 의료상담은 각 구별로 설치된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처인구는 다보스병원, 기흥구는 강남병원, 수지구는 우리호병원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으로 시간 제약 없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차단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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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