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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교육의원 사직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월28일 김창식 교육의원(선거구: 제주시 서부선거구 - 한림․애월읍, 한경․추자면, 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월28일 사직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차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며,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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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