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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및 교육시설 개방의 제도적 방안 연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정책연구과제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28일 개최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연구했던 과제에 대한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연구회원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질의응답과 연구과제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요청 및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 연구진은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주민, 지자체 간 발생되는 갈등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학교시설물 개방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물 관리 책임문제에 대해서 상위법령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책임문제로 학교가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연구회 회장인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단히 위축되었지만 생활체육 저변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학교 공간은 대단히 유용한 공간이고, 이 공간을 낮에만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생산적이다”고 말하고, “학교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과 같은 존재로 학교시설물도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이다”라며, “많은 학교관리자가 책임문제 때문에 개방에 소극적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이 문제해결에 나서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남종섭 의원(민주, 용인4), 권정선 의원(민주, 부천5), 배수문 의원(민주, 과천), 권순신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 등이 참여해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으며,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 박병식 동국대 교수가 책임을 맡았고,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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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