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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의회,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례 지정이 되면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많은 데 비해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남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관계 부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등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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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