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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3월 1일부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3월 1일부터 한정된 보건소 진단인력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해 재개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현행 방역수칙에서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 적용중이나 3월 1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일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인력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을 감안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를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중단에 따른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 발급은 가능하다.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은 “현행 방역수칙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만 잠정 중단될 뿐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6명 제한 등 주요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라며 “3차 백신접종은 중증‧사망 위험을 분명히 낮추기에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주시에 지원하는 36명의 인력은 28일부터 1개월간 상당(7명)‧서원(10명)‧흥덕(15명)‧청원(4명)보건소에 배치되어 선별조사 지원, 기초역학조사, 환자분류 등 방역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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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