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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성군, 코로나19 음성#4462번∼4687번 확진자 발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음성군은 관내 코로나19 음성#4462∼#4687번 확진자가 02월28일에 발생 했다고 밝혔다.

 

 

#4462∼#4687번 확진자는 02월 27일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신원의료재단에 검사 의뢰하여 28일 오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늘 226명의 확진자는 확진자 접촉자 및 증상발현에 따른 검사 실시로 확진 받게 되었으며, 증상발현 검사자는 열, 기침, 인후통, 콧물, 두통 등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나와 PCR검사를 받아 확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확진자들은 격리중으로 확진자에 대한 동선 및 접촉자를 빠른 시간 내 조사 완료하고 치료병상을 배정 받아 이송조치 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방문 또는 초청을 특별히 자제하고 주민들이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선제적으로 검사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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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