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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위기상황으로 인한 업무중단 대비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한다

‘수원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수원시가 대규모 재난발생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수원시 업무중단에 대비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한다.

 

 

수원시는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원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 담당하고,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법’ 제25조의2 제5항에 근거한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이 재난이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핵심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핵심 기능’은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없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기능을 말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기능영향분석 및 핵심 기능 식별 ▲위험 요소 분석 및 소요 자원 산정 ▲기능연속성 전략 수립 ▲기능연속성 실행 ▲개선 및 유지관리 등 5단계 절차를 거쳐 수립한다.

 

 

먼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능, 소요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어 ▲필수 인력·대체 업무공간 확보 ▲대체 장비·설비 확보 ▲업무환경 조성과 같은 ‘기능연속성 전략’을 마련한 후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업무를 부여한다.

 

 

또 ‘기능 연속성 실행계획’(비상조직 구성·가동, 통상 업무 체제로 복귀 등)을 수립하고, 계획을 개선·유지 관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수원시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수원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위기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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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