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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

현 정부 출범(’17. 5.) 이후 체납액 3,558억원 징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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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