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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소방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영동소방서는 28일 영동읍 부용리 소재 애견 카페 플레이그라운드를 방문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동소방서‘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안전프로젝트’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심정지와 같이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강아지를 동반한 애견카페 방문 고객들과 함께 반려동물 심정지 상황을 가정해 적절한 심장 압박 위치와 깊이, 기도 유지 및 대퇴부 맥박 확인 방법 등 강아지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호흡 정지 상황이 오면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사람과 심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소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대처해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은 왼쪽 팔꿈치가 몸통에 닿는 곳 심장이 있는 부분을 초당 2회씩 30번 흉곽의 3분의 1정도 들어가도록 압박하면 되며, 인공호흡은 가슴이 팽창될 때까지 입을 막고 코로 숨을 불어넣으면 된다.

 

 

한편 애견행동교정사 겸 애견카페를 운영 중인 김태형씨는“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확산이 높아지는 요즘 반려동물 가족들과 함께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교육이라 더욱 더 뜻깊은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임병수 서장은 “반려동물도 나의 소중한 가족인 만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길 바란다”며 “연중 추진되는‘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프로젝트’특수시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소방시책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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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