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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오수관 준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3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목포시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및 오수관 준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매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단지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오수관 막힘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오수관 준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 20세대 이상 212개 공동주택 단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16일까지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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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