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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17억 융자지원

연 이율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양산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2022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17억4천만원의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도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융자대상으로는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 된다.

 

 

신청기간은 3월 11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융자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3월 말경부터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자립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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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