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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서북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시 사전 신고 당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논·밭두렁 소각 시 사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논,밭,농업용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를 소방서로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이 생긴다면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동철 소방서장은“소각 시 반드시 사전신고를 당부드리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산불 화재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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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