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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남도, 농작업 중 사고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도, 293억 원 투입해 연 10만 원 상당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남도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함께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에 293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과 산재보험 수준을 보장하는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일반 1형 기준 연 10만 1000원 정도이며, 보험료는 시군별로 75%에서 최대 90%가 지원되며, 농작업 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6000만 원이 보상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트랙터의 경우 보험료 50만 5000원의 20%인 10만 1000원을 납부하면 전손 시 5000천만원 한도 내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최근 3년간 농작업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8만 3858건이며, 총 49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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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