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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행위 집중수사

4월 말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1개소 집중수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앞세워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취급하는 불법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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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