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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소방서장,‘김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현장지도 방문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김천소방서는 23일 김천시 개령면 소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관계자 자율적 협력 유도 및 현지 시정형 컨설팅 등을 통해 화재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진행되었다.

 

 

금일 방문한 개령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2007년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매립시설 전반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김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물이다”며“현장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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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