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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경찰청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검거 기여 시민 감사장 수여

전국을 돌며 20 회, 3억 2,948만 원 편취 수거책 검거(구속) 기여 유공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대전경찰청 둔산경찰서는 2월 23일 10:00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 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어머니가 가게에서 2,000 만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종이봉투에 넣어 나가며 “혼자 나오라고 했다”는 어머니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어머니를 뒤 따라갔다. 대출을 받으려던 어머니가 봉투에 담긴 현금을 은행원의 옷차림으로 보이지 않는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고 남성을 뒤따라 콜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남성을 현행범인으로 검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는 1월 말 경 구글을 통해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은 후 하루 일당과 용돈으로 수 십만 원을 챙긴 뒤 남은 피해금을 특정 계좌에 모르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뻔 하였다.

 

 

경찰은 “수상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여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감사장을 전달하고 “이번과 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우리 경찰이 꼭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범죄 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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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