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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읍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변경된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방안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의료비 지원기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암 치료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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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