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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경찰서, 선거벽보 훼손 방지 집중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익산경찰서 용동파출소는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내에 부착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를 대상으로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여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점검중 강풍으로 떨어져 있는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최규운 익산경찰서장은 ‘선거 기간중 부착된 707개소에 대한 선거벽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 평온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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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