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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은퇴전 경력 활용! 주소지 제한 없이 사업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남원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3월 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한 5060 신중년 세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들이 민간일자리로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추가 모집분야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경력 ▲정원, 조경, 농업관련 실무 경력 ▲정원과 숲, 상담 심리치료 분야 민간기업, 연구소, 학계, 기관근무 경력 3년 이상, 관련기술 자격증 보유자 ▲산림·조경 관련 경력자나 자격증 보유자 ▲방역·소독업체 근무경력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자로 의료관련 기관 근무경력 ▲농산물 가공, 시설원예, 씨감자 관련 경력 ▲농촌진흥기관이나 귀농귀촌 관련분야 경력자 등 총 9개 사업 12명을 모집한다.

 

 

참여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3월 8일까지 남원시 일자리센터(남원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을 단절 없이 활용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은퇴 전 경력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신중년은 남원시 일자리센터 구직자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등록하면 정부 일자리사업 공모에 적극 활용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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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