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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포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단,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공인중개사 등)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김포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정착 시키고 신고제도를 알지 못하여 미신고·거짓 신고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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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세훈 전현직 서울시장이 말하는 '서울의 미래'… 청계천 복원 20주년 특별대담
[아시아통신]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이 前 대통령이 시장시절 만든 청계천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