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거창경찰서에서는 지난 22일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챌린지(안전지수UP! 중대재해처벌지수 ZERO!)를 실시하였다.
중대 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기재 서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군민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