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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2022년 좋은 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 모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확충 과제 신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선정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지난해는 상시근로자 30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10인 이상 기업도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정주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근로시간 단축’과 ‘안전보건체계 구축’등 8대 핵심과제(필수과제 2, 선택과제 6)를 이행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안전 ․ 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등 2개 필수 과제를 이행해야 되며, 선택과제를 추가로 선택하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과제를 신설했다.

 

 

참여희망 기업은 3월 18일까지 대전시청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정량평가(서류평가 / 30점),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 / 70점), 가점평가(10점) 등을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4월 중 선정기업의 대표자와 노조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속사항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홍보가 지원된다.

 

 

이후 4월부터 12월말까지 선정 기업별 약속사항이 추진되면, 대전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3년 2월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좋은 일터’사업장 인증패와 함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대전일자리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노동경제과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 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좋은 일터 사업은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노사가 협력하여 좋은 일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건전한 기업문화 육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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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