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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남도의회 김길용 도의원, 치안사각지대 해소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ㆍ운영 관련 법률’제정 촉구

‘경찰 인력 부족에 따른 치안공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길용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세우고 있음에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시ㆍ도경찰청 예규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다”며 “그 수준이 너무나 빈약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치안과 방범을 책임지며 매일 늦은 시간 내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불철주야 활발한 봉사를 펼친다”며 “지난해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고 지역순찰, 범죄예방, 시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등 생활안전 사무가 강조 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에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에 조속히 통과되어 조직의 운영과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제17대 국회(2004~2008년)때부터 수차례 상정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자율방범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매번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가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심사를 통과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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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